"현주엽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 무혐의…변호인 입장 들어보니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2.02.15 16:28
농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현주엽. /사진=hwijpg@(김휘선 인턴기자)

농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현주엽의 학교폭력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후배 A씨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A씨의 변호인 이흥엽 변호사는 15일 머니투데이에 "현주엽이 피해자를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현주엽이 △미성년자인 농구부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장기판으로 농구부원의 머리를 폭행했으며 △터무니없는 소액의 돈을 주고, 과자나 음료수 등을 사 오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현주엽 측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피의자와 그 변호인은 현주엽에게 지속해서 고소 취하와 방송중단을 요구했다"며 "피의자의 집창촌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성남중원경찰서는 사건 11개월 만인 지난 11일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흥엽 변호사는 "(경찰의 판단은) 현주엽의 학교폭력과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사건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년간 농구부원들을 대상으로 폭행한 것이니 학폭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라며 "학교폭력을 당한 5명의 참고인들이 현주엽 학폭사건이 진실이라고 성남중원경찰서에 참고인 진술을 했다. 사건 실체가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현주엽은 휘문고 시절부터 고려대, 국군체육부대 상무 시절까지 10여년 간 자행된 폭력과 성매매 강요, 인신모욕 등에 대해 부정하면서 학폭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고소까지 진행했다"며 "현주엽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제 무고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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