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로부터 배상금 179억원 받았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22.02.14 10:42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지난 11일 제너시스BBQ와 계열사가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9억원 전액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부 입금 금액은 BBQ가 170억5000만원, 지엔에스에프엔비가 5억4000만원, 지엔에스올떡이 3억8000만원 등 모두 179억7000만원이다.

이번 지급액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가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bhc에 지연손해금 46억원을 포함한 17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결과다.


사건은 2013년 BBQ가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파기하자 bhc가 BBQ를 상대로 15년(10+5년) 보장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bhc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BBQ에 보장한 이익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초 bhc가 주장한 2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은 법원 감정을 통해 1197억원을 낮아졌고, 이 금액 역시 매출기준으로 책정됐다며 법원이 영업이익으로 산정하면서 이같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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