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아직인데 거리두기 만지작...내일부터 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2.02.12 05:3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점포에 '코로나로 인한 매장 운영시간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다. 2022.02.11.
국내 코로나19(COVID-19) 유행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일인 오는 20일 이전에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친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 6명 제한, 식당·카페 밤 9시 영업 제한이 주 골자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 관리 강화 차원에서 오는 13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 다만 16일까지 남은 재고 물량을 소진할 수 있다.



"거리두기 종료, 일주일 남았지만 이전에 완화할 수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난 11일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안정화되고 유행 정도, 사망률, 위중증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종료가) 일주일 남았지만 혹시라도 할 수 있으면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며 거리두기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문제는 오미크론으로 시작된 국내 유행이 아직 정점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통제관은 "최정점은 2월 말로 예상됐다가 3월로 넘어가는 추세"라며 "(최대) 확진자 수도 10만명에서 13만명, 17만명까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거리두기 완화뿐 아니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폐지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로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당국은 '미접종자 감염과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으나 법원에서 집행정지 판결이 나온 데다가 오미크론 유행 후 '셀프방역'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역학조사가 변동되면서 후속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통제관도 "방역패스 등은 (거리두기와) 별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신중히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자가검사키트 13일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16일까지는 현재 재고물량을 소진토록 한다.

약국,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해 유통 과정에서 가격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판매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 방식 등은 관련 업계와 조율중이다.

국내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해 현재 자가검사키트로 식약처의 품목허가 승인을 받은 에스디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젠바디, 수젠텍 등 5개 업체에 대해 필요시 긴급생산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향후 수출 물량은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오는 21일부터는 어린이집 원생·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 주당 1~2회분의 키트를 무상 배포한다. 해당 유치원, 초등학교는 각 시도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 면역 수준이 낮은데 집단 생활로 감염에 쉽게 노출되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오는 3월부터는 임신부, 기타 방역 취약계층까지 무상 배포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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