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여천NCC…2달만에 또 여수산단 화학사 폭발·사망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 2022.02.11 14:13
(여수=뉴스1) 황희규 기자 = 11일 오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내 YNCC(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수사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6분쯤 이 곳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2.11/뉴스1

11일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는 불과 2개월만에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학기업 폭발사고다. 지난해 12월에도 이일산업 원료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일산업과 여천NCC는 각각 17년, 21년 전에도 여수산단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지녔지만 중대재해법 수사 선상에는 여천NCC만이 오른 상태다.

여천NCC 폭발사고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발생했다.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됐다. 중증 부상자도 포함돼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사상자들은 여천NCC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로 사고 당시 3공장 열교환기 테스트 작업을 실시했다. 화학물질 유출은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일산업 폭발사고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1시30분쯤 발생했다. 탱크로리가 폭발해 화재로 이어지면서 근로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1명이 실종됐다. 수습된 2구의 시신의 훼손이 심해 신원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일산업에서는 2004년 4월에도 원료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여천NCC 폭발사고도 이번이 2번째다. 2001년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의 사상자(사망 1명·부상 1명)가 나왔다.

불과 2개월의 시차를 둔 사고지만 처벌의 강도는 사뭇 다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일산업은 화학물질 압력용기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초과, 석면·벤젠·황산 등 유해물질 발생 작업에 앞서 환경측정 미실시 등을 이유로 5600만원의 과태료와 특별안전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일산업에서는 이밖에 특별관리감독을 통해 109건의 위법사항과 280건의 과태료 부과사항도 적발됐다.


여천NCC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라 이일산업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즉각 조사 인원을 사고 현장에 파견했다. 위법행위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산단 입주기업의 안전불감증 논란도 점화될 전망이다. 이일산업을 포함해 지난해에만 6건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금호티앤엘 작업자가 컨베이어밸트에 끼어 숨졌고 5월 남해화학 노동자가 고온의 폐수에 화상을 입었다.

8월과 9월에는 LG화학·GS칼텍스 작업자가 각각 감전과 프로판 저장탱크 내 작업 중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발사고는 2013년 발생한 대림산업(현·DL케미칼) 여수공장 폭발사고다. 당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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