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백스 백신 누가 맞나…"재택치료? 방치?" 논란 지속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 2022.02.11 05:33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누며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가 개편된 1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재택치료 대비 가정상비약 꾸러미가 진열돼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SK바이오사이언스 제조 노바백스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을 오는 14일 시작한다. 기초접종에 주로 활용하고, 교차접종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지난 10일 시작한 재택치료 체계 전환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건강 모니터링이 중단됐다. 의료물품(재택치료 키트)도 지급하지 않는다. 일각에서 '재택방치'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재택치료 일반관리군도 동네 병·의원과 전화 상담 및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며 재택방치란 지적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노바백스 백신 14일부터 접종…교차접종 가능한가요


지난 10일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기초접종(1·2차)에 사용하겠단 방침이다.

오는 14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병원·시설 내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을 시작한다.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입원환자, 재가노인, 재가중증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은 카카오톡과 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일반 국민은 잔여백신 당일접종이 아닌 경우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다음달 7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교차접종과 3차접종은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1차 접종을 다른 백신으로 한 경우 의사 판단(예진)이 있어야 2차 접종을 노바백스 백신으로 할 수 있다.

3차접종 역시 마찬가지다. 2차까지 다른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의사에게 의학적 사유를 인정 받아야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주요 의학적 사유는 예방접종 뒤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등이 발생해 접종이 연기된 경우, 또 다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등이다.

노바백스로 1~2차 접종을 받은 경우 노바백스로 3차접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노바백스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으로 3차접종을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접종 가능하다. 이 경우 잔여백신 예약을 통한 당일접종만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불가능하다.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11일 29만4000회분이 추가로 출고된다. 이를 포함한 노바백스 국내 공급 물량은 635만회분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노바백스는 코로나19 백신 중 처음으로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개발됐다"며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 우리 국민이 접종한 경험이 있는 백신과 동일한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노바백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조기 파악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며 "특히 초기접종자 1만명에 대해 접종일부터 7일간 매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뉴스1) 공정식 기자 = 9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산읍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열린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출하식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등 내빈들이 첫 출하를 축하하고 있다. 2022.2.9/뉴스1


"사실상 재택방치" 지적에 정부 "아니다" 강조


재택치료 체계 전환에 대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사실상 재택방치 아니냔 비판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단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 재택치료 때 전화 상담이 가능한 2484개 동네 병·의원 명단은 재택치료 체계 전환 첫날인 지난 10일 오전 공개됐다. 확진자와 동거인의 자택격리 안내문은 10일 오후 배포됐다.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고할 재택치료 안내서는 아직 배포 전이다. 전국의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미흡하단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반 코로나19 환자의 의료기관 전화 상담 및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증상이 악화할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까지 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택방치' 주장을 부인했다.

최종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도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약 2500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반장은 또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 뒤 단기의료지원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며 "약 처방이 필요하면 전화상담 처방 뒤 조제된 약을 배송 받거나 가족 중 공동격리자가 외출해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에도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며 "이같은 상세한 내용을 확진자에게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국민 혼란은 여전하다. 확진자와 자택치료자가 급증하면서 행정 부담이 커지며 보건소 통화 연결이 어려워지는 등 관리 부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의료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당장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할 경우 의사와 신속하게 통화 연결이 될지 불안하다.

정부는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재택치료 체계 전환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최 반장은 "오미크론 확산 국면에선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 위주로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불만이 있겠지만 재택치료 체계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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