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한 에스디생명공학에 감사인지정 조치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2.02.09 19:19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해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2018년 12월3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과도하게 적게 잡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또 에스디생명공학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자산손상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신한회계법인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에스디생명공학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가 부과됐다.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 2명에겐 에스디생명공학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이 내려졌다.

베스트 클릭

  1. 1 유재환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임형주 "돈 빌려 달라해서 송금"
  2. 2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3. 3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4. 4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
  5. 5 "현금 10억, 제발 돌려줘요" 인천 길거리서 빼앗긴 돈…재판부에 읍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