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2018년 12월3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과도하게 적게 잡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또 에스디생명공학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자산손상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신한회계법인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에스디생명공학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가 부과됐다.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 2명에겐 에스디생명공학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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