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의 정석] 법무법인 태림 "홧김에 한 폭언이나 욕설, 협박죄 성립 되나"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 2022.02.09 17:34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283조 제1항). 이때의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정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에 의해 일정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협박죄가 성립한다.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

그렇다면 상대방과의 말다툼 중에 흥분한 나머지 순간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까.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또한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협박행위 내지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일전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 있었다. 의뢰인은 연립주택의 소유자로 그 중 일부 호실을 임대해 주었는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의뢰인이 임차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이어오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폭언과 욕설을 내뱉게 되었다. 그리고 임차인은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그 동안의 분쟁이 이어져 왔던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면서 대법원 판례나 유사사안에 관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는 실제로 임차인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의뢰인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며,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또한 임차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그 동안의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면서 임차인이 의뢰인의 발언을 유도한 측면이 있으며, 임차인이 도저히 공포심을 느낀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고, 협박죄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어담을 수 없으므로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나, 분쟁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심한 말을 한 것이 형사사건까지 이어지게 된 경우에는, 발언 전후의 맥락이나 사정을 잘 설명하여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글 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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