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살 BJ의 죽음, 마녀사냥 하는 '사이버렉카' 이대로 둬야 하나요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22.02.09 05:40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극적 루머를 재생산하며 이슈 몰이를 하는 '사이버 렉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사이버 렉카는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규제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튜버 '뻑가'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청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글은 8일 현재 1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뻑가는 이슈가 된 사건을 가지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사이버 렉카 유튜버다. 구독자가 121만명에 달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렉카는 교통사고 현장에 일찍 도착하는 렉카(Wrecker·견인차)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들을 말한다.

뻑가는 최근 유튜브, 트위치 등에서 활동해온 인터넷 방송인 잼미의 극단 선택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뻑가가 잼미를 페미니스트로 지목해, 잼미가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뻑가는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자신이 주도적으로 선동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확인 되지 않은 정보 이용해, 막대한 조회수 수익


IT(정보·기술) 업계에서는 사이버 렉카의 폐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된다. 이들의 핵심 수익원은 유튜브 조회수인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허위사실이나 자극적인 루머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이버 렉카 유튜버 '정배우'는 웹 예능 '가짜사나이' 출연진의 나체 사진을 유포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출연진의 아내가 유산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각종 사건·사고, 연예인 관련 이슈에서 사이버 렉카가 등장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린다.


이들 채널은 영상 1개당 수십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억대 수익을 올리지만, 처벌은 미약하기만 하다. 유튜브는 국내법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을 따른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아니고서는 규제가 어렵다.



'허위 정보' 유튜브로 접한 비율 58%…처벌 쉽지 않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명예훼손 등으로 개별 유튜버를 고소할 수 있지만, 최대 벌금형은 5000만원에 그친다.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벌금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피해자나 피해 사실이 모호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언론중재법'에서도 이들 사이버 렉카에 대한 규제는 담기지 않았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기성 매체만을 대상으로 해 정작 문제가 많은 '1인 미디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허위 정보를 경험한 경로를 묻는 질문에 유튜브라고 답한 비율이 58.4%로 가장 높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왜곡된 정보라고 해도 제작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공적 처벌이 쉽지는 않다"며 "플랫폼과 크리에이터들이 자정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용자들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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