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아동수당 '만 7세'서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머니투데이 경기=임홍조 기자 | 2022.02.08 16:09
경기 과천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에 태어난 아동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오는 4월 중 소급 지급된다.

단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 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ayout="responsive" alt="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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