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들 19마리 죽인 동물학대범 신상공개 못한다는 靑...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2.02.04 14:00

[the300]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소속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학대 강력처벌 촉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학대를 확대 재생산”한다면서 “동물학대 양형 기준을 강화 할 것”을 촉구했다. 2017.8.15/뉴스1

청와대가 4일 푸들 등 개 19마리를 입양 후 죽인 동물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에 "현행 법상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푸들 학대범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린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고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엔 21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동물학대와 관련해선 지난 4년 반 동안 꾸준히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동의를 넘겨 답변한 동물학대 관련 청원도 11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임기 초부터 사회적 요구에 맞춰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보호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현재 동물보호 관련 중요한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정부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특히 "이번 청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피의자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푸들 20여 마리를 순차로 입양해 잔인한 방법으로 다수를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사건을 접수한 뒤 12월 2일 피의자를 긴급 체포, 조사를 통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피의자가 지목한 장소에서 동물 사체가 발견됐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 동기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며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설날인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가축 질병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설 연휴기간에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빈틈없는 방역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2022.2.1/뉴스1
김 차관은 또 "청원인은 피의자에 대해 신상공개도 요구했지만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왔다"며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처벌조항이 이전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을 2018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다. 그리고 2021년 2월 이를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법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이밖에 "정부는 2020년 1월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종합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강화방안을 밝힌 바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가 동물학대 근절 제도화 방안으로 주요하게 추진하는 사항은 우선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하고, 이를 위반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학대행위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물학대 신고자 또는 지자체가 학대여부 판단을 위한 부검 등 전문 검사를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소속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물학대'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학대를 확대 재생산”한다면서 “동물학대 양형 기준을 강화 할 것”을 촉구했다. 2017.8.15/뉴스1
김 차관은 끝으로 "현재 이렇게 준비해온 정부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됐고 많은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역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에는 우리의 법체계상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신설될 경우 동물학대 처벌 등이 강화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사회적 공존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국회에는 동물보호 관련 발의된 법률안이 10여 건에 달하는 등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동물학대 근절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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