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재택치료, 동거인 격리기간은?" 코로나 치료 궁금증 총정리

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 2022.02.03 14:23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6000명대, 1만명대, 2만명대 기록에 총 2주일이 소요됐다. 한달 후엔 10만명까지 가능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온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감안할 때 재택치료 환자들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란 얘기다. 자연스레 동거가족이 재택치료 환자인 가구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때 동거가족들에 요구되는 수칙은 무엇일까.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재택치료시 동거인의 자가격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예방접종 완료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는 △2차 접종 후 14일 이후 90일 이내 △3차 접종 후 즉시일 경우 인정됩니다. 먼저 예방접종 완료자들의 자가격리 기간은 7일입니다. 6~7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 음성일 경우 격리해제 됩니다. 이후엔 수동감시(일상생활을 하면서 의심증상 발생시 가까운 관할보건소서 검사하도록 조치) 기간이 추가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닌 동거인은 조금 더 긴 격리기간(14일)을 가져야합니다. 기본 격리기간인 7일에 7일이 더해졌습니다. 기존 '7일+10일'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처럼 바뀐 겁니다. *참고로 재택치료 환자는 예방 접종완료자일 때 격리기간이 7일, 미접종자일 때 10일입니다. 재택치료 환자 동거인이 미접종자이면 재택치료 환자(7일이나 10일)보다 더 긴 자가격리 기간(14일)을 가져야 합니다.

-집 안에서 마스크없이 재택치료 환자와 마주쳐도 되나요.
▶재택치료는 공동격리자와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식기·물컵·수건 등 생활용품을 따로 사용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로 사용하는 등 구분을 두도록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집 안에서 재택치료 환자와 만나야 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공동격리자에게도 현재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환기, 소독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재택치료 예외로 인정될까요.
▶재택치료 환자와 화장실을 공동 사용해야 한다면 '매 사용시 소독'을 해야 합니다. 변기 사용 후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물질이 욕실 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하는 겁니다.

-잠깐 외출은 가능할까요.

▶본인이 진료를 받아야하거나 재택치료 환자에 처방된 약을 수령하기 위한 외출만 허용됩니다. 전후 몇가지 사항을 지켜야합니다. 외출 전 재택치료관리팀에 유선 전화를 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승인이 이뤄지면 공동격리자는 환복 및 손씻기 후 KF94 동급 이상 마스크를 상시 착용한 채로 목적지에만 들렸다가 바로 집에 복귀해야 합니다.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무단이탈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또 이동시엔 타인 접촉을 최대한 막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않고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럼 잠깐 외출할 때 엘리베이터는 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엘리베이터 탑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옷을 갈아입고 손을 소독한 후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채 외출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격리기간 생필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가격리자에 공급되는 생필품을 활용하거나 상점에 배달요청, 온라인 구매 등을 활용하도록 권합니다. 다만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택배나 배달음식에도 해당됩니다.

-학교에 못가는데 출석 인정해주나요.
▶재택치료 공동격리로 인한 사유면 출석 인정됩니다.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육 동영상, 온라인 과제물 등 대체 학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 클릭

  1. 1 "남편, 술먹고 성매매"…법륜스님에 역대급 고민 털어논 워킹맘
  2. 2 "아이고 아버지! 이쑤시개 쓰면 안돼요"…치과의사의 경고
  3. 3 "보고싶엉" 차두리, 동시 교제 부인하더니…피소 여성에 보낸 카톡
  4. 4 경매나온 홍록기 아파트, 낙찰돼도 '0원' 남아…매매가 19억
  5. 5 태국 보트 침몰 순간 "내리세요" 외친 한국인 알고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