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전화' 생각나네…美, 시도 때도 없는 '로보콜' 막는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 2022.02.03 08:25

IT썰

로보콜 수신 사례. /사진=트위터
미국에서 불법 로보콜(자동녹음전화) 피해가 급증하자 이용자 동의 없이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ARS 전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더버지 등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수신시 음성메시지로 바로 연결되는 자동녹음전화에도 전화소비자보호법(TCPA)을 적용해 텔레마케팅 대행사가 소비자 동의 없이 전화를 무작위로 걸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텔레마케터 판매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등록할 수 있다. FCC는 이 같은 '통화금지' 목록에 올라간 이용자에게는 자동녹음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이는 판촉 전화만 해당하며 자선단체, 정치단체, 채권 추심원, 설문조사기관은 제외됐다. 또 오후 9시~오전8시 사이에는 누구에게도 자동녹음전화를 걸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서 로보콜 피해가 급증하자 나온 대책이다. 로보콜은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미리 저장된 전화번호 또는 불특정 전화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미리 녹음된 음성 내용을 내보내는 전화다. 실제 로보콜 차단 서비스업체인 유메일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불법 로보콜 건수는 505억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FCC는 해외에서 걸려오는 불법 로보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 통신사들에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규칙을 시행했다. 미국으로 전화 통화를 연결하고 싶어하는 모든 통신사는 FCC에 등록해야 하며, 불법 전화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FCC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연락을 허용할 당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해서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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