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같이 구네" 택시기사에 욕·경찰관도 폭행…'벌금형' 그친 이유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황예림 기자 | 2022.02.02 13:45
삽화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명 연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이가 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은 점을 참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기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3시12분쯤 택시기사 B씨(55)가 운전하던 택시의 뒷좌석에서 조수석 의자를 수차례 발로 차고 팔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발로 차는 행위를 제지하자 A씨는 "X같이 구네", "짜증나게 하지마", "야, 세워봐. 세워보라고" 등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협박을 계속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의 난동은 경찰 앞에서도 계속됐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지구대로 이동해 경찰관 C씨가 진술을 들으려 하자 "내가 뭘 잘못했냐"며 욕설을 하고 머리를 이마로 들이받았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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