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얼만지 모르고 받았는데...'김영란법' 처벌 받나요?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이태성 기자 | 2022.02.01 08:14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설 연휴를 사흘 앞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주인을 기다리는 명절 선물 택배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다. 2022.1.26/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15년 가까이 명절마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에게서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며 명절 선물이 다시 논란이다. 윤 후보는 "명절 선물은 오래돼 잘 기억하지 못하나 의례적 수준의 농산물 같은 걸 받았을 것이고 값비싼 선물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에는 의례적이었을 수 있으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은 다르다.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선물의 가격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설부터 명절엔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이번 설부터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회는 지난달 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해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따라서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0일간은 20만원까지의 농수축산물을 선물할 수 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에는 수수한 날까지 포함된다.

농축수산물 이외에 금전, 물품, 초대권, 관람권 등 금품에 해당하는 선물은 기간에 상관 없이 5만원이 최대 한도다.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선물과 다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은 식사접대비 1인당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은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넘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한다. 또 1회에 100만원 이상(연간 300만원 한도)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청탁금지법은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진해 2015년 국회를 통과해 1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 농축산인의 반발로 2017년 11월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선물 금액 모르고 받았는데...처벌 받나요?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1일 오후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설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설에도 고향을 방문하는 대신 프리미엄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설 명절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의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10만~20만원 금액대를 형성하는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백화점 업계도 설 선물세트 매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성비 대신 프리미엄 선물 세트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2022.1.21/뉴스1
청탁금지법의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 교직원, 언론인 등이다. 사립학교 종사자도 교직원에 해당한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교사들이 공직자에 해당되지만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번거롭더라도 선물의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가격을 모르고 받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처 등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거나, 선물 제공자에게 가격을 묻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선물 금액이 한도를 넘거나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거부 의사를 밝혀 반환해야 한다. 선물을 제공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해야 한다.


선물 제공자가 선물 허용액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직자는 수령을 거부하거나 돌려주면 처벌받지 않지만, 규정을 모르고 선물을 제공한 사람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친구, 가족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에 구애받지 않는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선물도 가능하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는 설·추석 명절 선물 주고받지 않는 게 가장 좋다"며 "존경과 공경의 표시를 하기 위해 주는 선물이라면 선물 제공자가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주의하는 것이 상대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도 "위반사항이 발생해 신고가 들어온 경우 직무관련성 등 상황별로 따져봐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명절 농축산물 선물은 20만원까지만 가능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베스트 클릭

  1. 1 추석 열차에 빈자리 '텅텅'…알고보니 20만표가 "안타요, 안타"
  2. 2 "분위기 파악 좀"…김민재 SNS 몰려간 축구팬들 댓글 폭탄
  3. 3 "곧 금리 뚝, 연 8% 적금 일단 부어"…특판 매진에 '앵콜'까지
  4. 4 "재산 1조7000억원"…32세에 '억만장자' 된 팝스타, 누구?
  5. 5 64세까지 국민연금 납부?…"정년도 65세까지 보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