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정신 잃자…30대男 "졸피뎀 안먹였다" 특수강간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2.01.30 06:01

[theL] 검찰, 향정신성의약품 지정된 졸피뎀 성분 수면제에 "위험한 물건" 주장...변호인 법리다툼 예고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수면제 섞은 술을 여성에게 먹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게 된 남성에 대해 검찰이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26일 특수강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모텔 객실에서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도중 미리 가루를 낸 졸피뎀 성분 스틸녹스를 몰래 맥주캔 속에 집어넣은 뒤 이를 마신 여성이 의식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른바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을 불법으로 사들여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 안에 보관하다 지난해 10월 경찰에 검거될 당시 적발돼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혐의도 추가됐다.

A씨 측은 차량에서 발견된 메스암페타민 불법소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이지 않았다"며 특수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씨가 B씨를 성폭행할 때 사용한 수면제가 법리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강간죄가 아닌 특수강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만약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수면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수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 측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3월에 재판을 속행해 본격적인 증거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형법은 강간을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범행 당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녔을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죄가 적용돼 7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형으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면제 성분의 일종으로 알약 형태로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전 남편 살해 및 시체유기로 무기징역형 복역중인 고유정이 범행에 사용하기도 해 그 위험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유정은 제주 키즈펜션 내에서 미리 준비한 졸피드(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 상품명) 정을 저녁식사 용으로 준비한 카레 등 음식물에 몰래 희석해 넣어 전 남편을 먹게 했다. 졸피뎀 약효가 퍼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이르자 식도(食刀)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여파?…선우은숙, '동치미' 하차 결정 "부담 주고 싶지 않다"
  2. 2 선우은숙 "미안합니다"…'유영재와 신혼' 공개한 방송서 오열, 왜
  3. 3 "감히 빈살만에 저항? 쏴버려"…'네옴시티' 욕망 키운 사우디에 무슨 일이
  4. 4 "췌장암 0.5㎝ 커지면 수술하기로 했는데…" 울먹인 보호자 [르포]
  5. 5 감옥가도 괜찮다는 의협회장…"수억빚에 중국집 취업한 전공의 돕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