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에 모인 스님 3500명…집회 vs 종교활동, 처벌 달라진다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이사민 기자 | 2022.01.28 06:20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홍재영 기자

방역당국이 지난 21일 개최된 전국승려대회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행사를 '집회'로 볼 경우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내려지지만 '종교활동'으로 규정하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 관할인 종로구청은 승려대회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 상급 기관인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질의를 넣은 상황이다.



스님 3500명 모인 '전국승려대회'…집회면 '방역수칙 위반'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전국승려대회가 열리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이 날 대회에는 약 3500명이 참여했다. / 사진=홍재영 기자
전국승려대회가 열린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는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기 위해 인파 약 3500명(구청 추산)이 몰렸다.

이날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과 주차장 일대에 마련된 의자는 경남 합천 해인사, 충북 단양 구인사 등 전국 주요 사찰에서 모여든 승려들로 가득 채워졌다. 승려들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석한 일반 신도들도 수백명에 달했다.

당시 조계사 한 관계자는 "스님들 용으로 깔아 둔 의자만 4000여개"라고 했다. 따로 마련된 자리에 모인 일반 신도들은 자리가 가득 채워지자 조계사 앞 도로까지 길게 늘어섰다.

전국승려대회가 열린 지 1주일가량 지났지만 방역 당국은 아직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모임 성격을 '집회'로 볼지 '종교활동'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현행 방역지침 상 50명 이상의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로 구성할 경우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에서 열리는 종교행사는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하다. 전국승려대회가 집회가 아닌 종교활동으로 분류되면 보다 유연한 규정을 적용받게되는 셈이다.

모임의 모호한 성격을 두고 방역당국도 고심 중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모임 성격을 기초단체에서 규정하기 어려워 상급단체에 요청했다"며 "또 채증 자료 등을 통해 이날 참석한 인원을 다시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종로구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질의내용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문체부 등에 이첩할 예정"이라 밝혔다.

만약 '종교행사'로 규정될 경우 조계사의 수용가능 인원에 따라서 위법성 여부가 또 갈린다. 구청이 추산한 참석 인원 '3500여명'이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평소 수용 인원의 '70% 미만'일 경우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조계사라는 사찰 자체가 좌석이 없는 시설"이라며 "규정에 따라 '4㎡당 1인'으로 산정해 평소 수용인원을 계산하지만 정확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정부의 종교 편향에 항의하는 전국승려대회가 열렸다. 이 날 대회에 참석한 불교계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교편향·불교왜곡 사태에 대한 사과와 정부 여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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