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징역 3년→1년6개월…절반이나 감형된 이유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2.01.27 15:25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승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3년에 비해 절반이나 감형된 판결이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억5960만원도 명령 받았다.


승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항소했고, 군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판결에는 승리의 입장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승리와 군 검찰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승리는 현재 5개월 정도 복역한 만큼 1년1개월 더 복역한 뒤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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