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인, '폐쇄합헌'에 분노 "헌재 존재의미 상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22.01.27 15:30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폐쇄 합헌'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이하 협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자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의미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마지막 보루라 여기고 5년이 넘는 기다림이 있었다. 이번 기각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2016년 5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2016헌마364)을 청구했었다. 협회 관계자는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예고도 없이 법에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단행했다"며 "피해는 지금까지도 기업들에게 이어져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방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적절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라는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를 인정했지만, 일부 법적 절차를 어겼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한 기업들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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