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유죄 확정' 조민 입학 취소되나..부산대 설 이후 2차 청문회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2.01.27 14:50

고려대 "입학취소처리 논의중"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27일 유죄로 확정됐다. 딸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측은 판결과 관계없이 입학 취소 관련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는 27일 "학교는 예정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지난 20일에 1차 청문회를 했고, 설 이후에 2차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했다. 이어 지난해 8월 대학본부는 조사 결과 및 관련 판결 등을 바탕으로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상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시 부산대는 통상 예정처분 결정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현재 첫 청문회는 5개월이 지나서야 비공개로 열렸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 부산대 관계자는 "오늘 판결을 감안할 것인지 여부는 청문주재자가 판단을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문회를 관장하고 있는 청문주재자는 부산대 교수가 아닌 외부인이다.


청문절차 이후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 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날 고려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학교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결정을 지어야 한다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입학취소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2심)이 확정됐다. 2심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에 제1저자 등재 △공주대 연구소 논문초록 제3저자 등재 △서울대 로스쿨 인턴활동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활동 △KIST 자원봉사·인턴 경력 △동양대 연구보조원 경력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조씨의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봤고, 대법원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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