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몸매' SNS 여신의 실체는…"포토샵하면 표기" 英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22.01.27 08:11

IT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고용 게시물에서 사진 속 얼굴이나 몸매를 보정할 경우 이를 꼭 알리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영국에서 발의됐다.

27일 BBC,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보수당 의원 루크 에반스는 최근 '디지털상 변형된 신체 이미지'(Digitally Altered Images Bill)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인플루언서들이 신체를 보정한 사진을 올릴 경우 보정 사실을 정직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 출신인 에반스 의원은 "인플루언서들이 사진 편집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며 "사람들이 '완벽한 셀카'를 찍기 위해 서로 경쟁에 사로잡혀 있고, 이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NHS)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신체 이형증과 섭식장애 진단률은 41%나 늘었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SNS 사용이 늘면서 보정을 거친 인플루언서의 사진과 실제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 느끼는 괴리감이 질환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에반스 의원은 "어떤 운동을 해도 종종 '화면에서 보는 몸'을 실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있다"며 "영국에서는 125만 명이 섭식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신체 이미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결혼식 사진을 수정하거나 사진의 적목 현상을 없애는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과 상업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르웨이의 경우 지난해부터 '완벽한 몸매'에 대한 강박을 줄이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이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SNS 콘텐츠를 제작하면 보정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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