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화장실의 벽면이나 전화기 옆, 냉장고 등 항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했다가 응급상황 시 스티커에 적힌 집주소대로 신속·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스티커는 어르신들이 한눈에 잘 읽을 수 있도록 가로 15cm, 세로 21cm 규격의 큰 사이즈로, 자석·스티커 등 실내에 쉽게 붙여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어르신이 살고 있는 집의 도로명주소 뿐만 아니라 119, 서울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콜센터 번호도 기입된다. 자녀, 가족 등 보호자의 긴급 연락처도 적어놓을 수 있다.
서울시는 홀몸어르신 거주비율 등을 고려해 사업을 수행할 8개 내외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자치구에서 홀몸 어르신에게 배부할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는 식이다.
이호진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2반장은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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