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여성간호사 방에 데려다주고 다시 가서 성폭행…실형선고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22.01.25 16:06

경기도 코로나 임시생활시설의 남성간호사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코로나19(COVID-19) 임시생활시설에서 동료 간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전 3시40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동료 간호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 등 시설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술을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숙소에 데려다준 뒤 다시 B씨의 방을 방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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