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김천시에 따르면 해당 시설장과 종사자 7명은 모두 노인복지법 1차 위반으로 개인별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노인복지법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경찰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를 지난 12일 구속했다.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시설 내 폐쇄회로(CC) TV 영상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3명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할머니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손주라고 밝힌 글 작성자 B씨는 "80대에 치매 4급, 체중 42㎏의 힘없고 왜소한 할머니를 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3명이 방안에 가둬놓고 집단으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복원한 영상을 확인해 추가 범행 여부를 살피고 있고 김천시는 노인보호센터 시설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폐쇄)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들은 모두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