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3…"직원 말 무시하다 재해 생기면 엄중 처벌"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22.01.24 10:00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을 3일 남겨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영자는 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관행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재해발생대책 미수립, 종사자 의견 묵인·방치 등의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경덕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장들이 참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집행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항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안전을 기업 경영의 중심에 두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에 고용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해왔으며 기업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내용을 구체화해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여전히 산업현장 및 기업에서는중대재해처벌법 처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하여 강조한 바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이 큰 만큼 중대재해는 반드시 예방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는 여전히 산업현장에 재해예방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런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뿐 아니라 수사에 있어서도 엄정해야할 것이고,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근로감독관들에게 "관행적인 안전수칙 및 작업계획서의 미준수, 동종·유사재해의 재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이를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재해 발생 초기에 사고원인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신속히 수사를 개시해 현장 증거확보에 주력해주시길 바라며, 지방청과 관할 지청이 이를 위해 긴밀히 협업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경찰 등 수사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시길 바란다"며 유관기관과 핫라인 구축 및 주기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구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2. 2 '공황 탓 뺑소니' 김호중…두달전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3. 3 김호중 팬클럽 기부금 거절당했다…"곤혹스러워, 50만원 반환"
  4. 4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5. 5 "사람 안 바뀐다"…김호중 과거 불법도박·데이트폭력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