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배 빌린 김과장, 이자 1% 오르면 350만원 '순삭'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 2022.01.23 18:00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기준금리 상승과 시중금리 상승세는 근로소득자를 어떻게 옥죄는가. 금리 상승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치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만약 연봉이 7000만원 가량인 대기업 김과장이라면 금리가 1%p 오르면 연봉이 350만원씩 이자로 사라진다는 분석이다. 대출 금리가 1%포인트(p) 오르면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 10명 중 1명은 소득의 5% 이상을 이자 상환에 써야 한다는 것이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금리인상에 따른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변화 분포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상관관계를 풀어냈다. 보고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코리아크레딧리뷰로(KCB) 자료를 토대로 금리 외 차주별 소득 수준, 원금 상환 계획 등 조건을 모두 고정한 상태에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차주 중에서 연 소득의 5배가 넘는 돈을 빌린 비중은 9.8%였고, 이들은 대출 금리가 1%p 오를 때 DSR이 5%p 높아졌다. DSR은 연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DSR이 1%p 높아진다는 것은 소득의 1%를 이자 부담에 추가로 써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연 소득의 5배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 금리가 1%p 오를 때 소득의 5% 이상을 더 이자 비용으로 써야 하는 차주 비중은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소득 하위 30%이면서 2개 이상 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에서 더 높았다. 자영업자 중 14.6%, 취약 차주 중에서는 11.6%가 이에 해당됐다.


대출 금리가 더 오르면 소득의 5% 이상을 추가 이자로 부담하는 차주 비중이 올라간다. 박 연구위원은 대출 금리가 1.5%p 상승할 경우 전체 차주의 18.6%가 소득의 5% 이상을 이자 상환에 써야 한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의 경우 이같은 부담을 져야 하는 비중이 각각 24.5%, 18.5%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전례 없이 누적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차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사는 신규 대출에 대해 여신 심사를 강화해 불필요한 신용 위험을 방지하고 부채가 과도한 차주에 대해선 원금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