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1일 은평구보건소로부터 고발잡을 접수받아 A씨를 감영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받게된 이후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 산책을 이유로 일주일 가량을 매일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산책뿐 아니라 이웃집에도 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 이웃 외에 다른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았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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