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여자화장실 위로 휴대전화가 쓱…20대 男알바생 덜미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2.01.21 22:52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놀이공원 에버랜드에서 근무하는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등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용인시 에버랜드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 위쪽 칸막이에서 사라지는 휴대전화를 발견한 B씨는 곧바로 나가 A씨를 추궁하고, 주변 이용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A씨를 붙잡아뒀다.

결국 A씨는 다른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사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에버랜드에서는 앞서 지난달 중순에도 해당 화장실 이용자로부터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미수가 아닌 촬영죄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지난달 신고된 불법 촬영 의심 신고와 A씨와의 연관성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버랜드 측은 "지난해 말 불법촬영 의심 신고가 들어왔을 때 주변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을 확인하고, 화장실 불법카메라 전수조사도 진행했다"면서 "직원 대상 교육도 진행했으며 현재 화장실 칸막이와 천장 틈을 메우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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