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MBC 상대 '7시간 녹취록' 2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 2022.01.21 09:3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녹음' 두 번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은 김씨 측이 이날 오전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가처분 심리도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김씨의 통화 녹음 관련 추가 방송을 내보내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결정이다.

스트레이트 측은 전날 홈페이지에 "김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했지만 취재 소요 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오는 23일에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문을 올렸다.


한편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냈던 첫번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후 김씨의 수사 관련 발언과 일부 사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은 방송하지 말라고 결론냈다.

MBC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16일 방송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모 씨와 나눈 7시간 분량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 방송 이후 김씨는 법원에 녹취록 추가 공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