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를 받는 A군(18)에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옆에서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를 받는 동생 B군(16)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A군에는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비롯해 폭력치료 프로그램과 정신치료 프로그램 각각 80시간 이수를, B군에는 폭력치료 프로그램과 정신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심리분석 결과 A군 내면엔 우울감, 공허감, 자존감 저하 등 부정적 정서가 있었다. 한순간에 억눌렀던 정서가 폭발한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에서 원만하게 생활한 점과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은 교화 개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충동조절 장애로 병원에 입원치료 한 점, 평소 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책 두 권을 선물하며 "자전거 도둑이란 책인데 읽어보고 본인의 행동도 되돌아보고 또 삶에 대해 희망을 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을 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를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할머니 살해 후 할아버지도 살해하려 했으나 B군이 말리며 미수에 그쳤다.
B군은 범행 과정에서 A군이 "할머니가 소리 지르는 것이 새어나가지 않게 창문을 닫으라"고 하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다.
두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앓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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