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 치료센터 50대男, 밤새 연락두절…숨져 있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성시호 기자 | 2022.01.19 17:33

가족 전화통화 이후 연락 끊겨 밤새 방치돼…경찰, 부검 의뢰 예정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수용됐던 50대 남성 확진자가 숨진 채로 발견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로 격리돼 있던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40분쯤 병실 안 화장실에 쓰러져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오는 20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별한 외상이나 출입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화이자 백신 1·2차접종을 마쳤고 3차 부스터샷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지난해 12월27일 A씨 중학생 딸의 방학식 행사에서의 밀접접촉으로 가족 중 A씨와 딸이 코로나19 PCR검사에서 확진자로 판정됐다. 딸은 방학식에서의 감염 뒤 수일이 지난 뒤, 밀접접촉 통보로 뒤늦게 검사를 해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3일간 자택 격리만 했다. 하지만, A씨는 자택내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의심돼 1월3일 저녁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고 12일 낮 퇴소를 앞두고 있었다.

A씨는 10일 밤 9시쯤 가족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상을 느낀 가족이 11일 오전 10시20분쯤 생활치료센터에 전화를 걸어 환자 확인을 요청했다. 센터 담당자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는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유족 측은 "(전날) 밤 9시 이후부터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오전 10시40분까지 A씨에 대해 아무런 관리가 없었다"며 생활치료센터의 확진자 관리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치료는 커녕 격리 및 사실상 감금생활을 하며 모니터링같은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발견된 날 아침 7시 자가평가기록지 앱에 미참여하고 8시 아침식사도 하지 않았는데도 체크를 안 했고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했다.

또 "(가족이 확인요청 전화를 하기 위해)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생활치료센터 전화번호가 나오지 않아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처를 물어 전화를 해야만 했다"며 "코로나 확진자를 격리시키면서 급할때 연락할 비상연락망조차 가족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아 치료약물을 복용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에 감염되면 강제로 가야하는 곳으로, 국가는 당연히 입소자를 돌 볼 책임이 있는데도 입소자가 어떤 상태인지 유족이 요구할 때까지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유족 측은 국가배상 및 형사고소를 통해 사인을 규명하고, 국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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