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20년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3395억7000만원(3억달러) 규모의 EB(교환사채)를 발행했다. 카카오 플랫폼과 콘텐츠를 강화할 M&A(인수·합병)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교환가액은 주당 47만7225원으로 당시 주가보다 35% 높았다. 금리도 0%여서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컸음이 나타났다.
문제는 조기상환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카카오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EB는 교환대상 주식(카카오 자사주) 시세가 낮을 경우 주식으로 교환하는 대신 채권 액수만큼 현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카카오의 EB 만기일은 2023년 4월 18일이나 채권자는 오는 10월 28일부터 풋옵션(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액면분할 후 교환가격은 주당 9만5445원인데, 주가가 이를 밑돌면 채권자는 EB를 주식으로 교환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는 투자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원금을 지킬 수 있지만, 카카오로서는 갑자기 3000억 규모의 빚 폭탄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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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또 '52주 신저가'…채무상환 부담 커진다 ━
더욱이 카카오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난 2018년 카카오M 합병 당시 취득한 자사주를 2023년 9월(5년)까지 처분해야 한다. 카카오가 EB 만기를 2023년 4월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기존 계약대로 EB를 카카오 자사주와 교환하면 리스크가 없지만, 풋옵션을 행사하면 카카오는 자사주를 사줄 또다른 투자자를 찾거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등으로 시장에 내놔야 한다. EB는 35%의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블록딜 거래엔 대부분 할인율이 적용돼 카카오로서는 손해다. 또 블록딜로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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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대박났지만 직원들은 물렸다…"주가 부양 시급"━
이번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동시 매도가 카카오 전체 구성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점을 고려하면 주가 부양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가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불신이 큰 것 같다"라며 "주요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등 책임경영에 대한 후속 조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는 주주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풋옵션 행사 가능 시점이 올해 10월부터이기 때문에 (주가를) 평가하기엔 이르다"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으로 상환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유잔고를 고려했을 때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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