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선처럼 아무도 없는 배가 간다"...4년내 자율운항 기술 확보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22.01.18 11:07
지난해 6월 16일 경북 포항시가 포항운하에서 크루즈선(앞쪽) 자율운항 시연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2026년까지 선원 없이 원격제어만으로 운항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확보한다.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하고 해양안전 교육은 메타버스를 통해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탈탄소·디지털화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선박 대형화와 레저활동 증가에 따라 급변하는 해상교통환경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함으로써 2020년 3156건이던 해양사고와 126건이던 인명피해를 2026년에는 30%씩 줄이는 게 목표다.

우선 해사안전법을 기본법인 '해사안전기본법'과 선박 및 사업장 관리 등을 규율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세분화한다.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항만건설현장, 관공선, 여객선, 어선 등 고위험분야 집중 관리, 현장점검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전담인력 확보 등 해양수산 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스마트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해양사고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한다.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을 도입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미래안전기술을 개발한다. 개발된 기술의 해상실증 및 국제표준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2026년까지 △친환경선박 △디지털 해양교통정보 △해양PNT(위치정보) △첨단 선박관리서비스·신소재 등 해사신산업 매출액 7조5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해 2026년까지 선원 없이도 운항이 가능한 'IMO 레벨3'을 달성한다.

선박 대형화와 자율운항선박 출현 등 새로운 해상교통환경에 대응하여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고 해상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안 해역에 해상교통로를 새로 지정하고, 원격운항선박 운용기준 등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해양기상정보 등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한다.


일반 국민들과 선원 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시설(VR·AR 등)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해 보급한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기주도 해양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 해양안전 시범학교'도 운영한다. 낚시객과 해양레저인구를 위한 해양안전의식 함양교육을 개발하고, 승선 및 해기사면허 갱신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한다.

해사분야 국제협력사업 및 개도국 장학사업 지원도 늘린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의장단과 사무국 등에 우리나라 전문인력 진출을 확대하고, 2021년에 신설된 IMO 대표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 환경, 정책 등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를 파견한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정부는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 해양수산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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