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김소정 변호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 2022.01.17 17:56
연일 공수처 논란이 뜨겁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론사 기자들은 물론 지난해 10월 본 변호사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사실이 있다.

김소정 변호사/사진제공=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와같이 전방위로 이루어지는 공수처의 무분별,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는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 법률 제2조에서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개념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의 통신자료는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한 공수처를 비롯한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개인의 통신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자의 주소,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에 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관련한 규정 어디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그 제공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사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이용자들은 직접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자신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논란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동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까지 제기됐던 적이 있는데 위 신청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경 위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에서 「해당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강제력 없는 임의수사로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 조항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기각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기1962).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곧바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며 각하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2016.경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두 번째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5년 이상 심리 중에 있다.

법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위헌법률심판신청사건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단정지어 판단해버린 것은 많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다.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의 관행적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용자들의 통신자료를 제공해왔다. 사업자가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만연히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비밀보호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로 직접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이하 규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의 요청으로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했을 경우, 그로부터 한 달이내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사실에 대한 사후 통지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끝으로 공수처가 현재 수사대상과 무관한 일반인, 민간인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위헌여부와 관계없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 개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동법 규정상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공수처가 이러한 전제 요건없이 일반 변호사, 고등학교 교사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은 그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이고 민간인 사찰이라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글 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김소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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