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내 부동산 기본내용 확인 서류

머니투데이 허남이 기자 | 2022.01.17 17:16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상금, 재산분할 등 분쟁이 있을 때 해당 부동산의 기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 감정평가 시에도 대상 부동산의 기본적 사항 먼저 확정한 후에야 구체적인 평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 /사진제공=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부동산의 기본 내용을 파악하려면 공적장부를 발급받아야 하고 각종 서류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본 칼럼에서 소개하는 서류 모두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부동산의 유형을 토지, 건물 그리고 구분건물(아파트, 빌라 등)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기본적으로 발급받는 서류와 확인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토지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른바 등기부를 통해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소유권외 설정된 권리를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타 공법상 제한을 확인한다.

토지대장에서는 토지의 소재지, 지목과 면적을, 지적도에서는 해당 토지의 형상, 인접지와의 경계 및 도로조건을 확인한다.

건물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소유권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토지와 다를 바 없으며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건물의 주소, 구조, 규모 및 용도와 사용승인일, 전유면적, 공유면적을 확인한다.


구분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는 소유권 내용 이외에도 대지권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특징이며,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데 표제부에서는 주구조, 규모, 주건물의 용도와 사용승인일 등을 전유부에서는 호별용도와 전유면적 및 공유면적을 확인한다.

건물과 구분건물의 경우 필요한 경우 배치도 및 건물 내부의 도면을 발급받아 현실 이용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한편,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적장부간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하면 되고 소재지, 지목, 면적 등 '물적사항'은 대장을 기준하면 된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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