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나면 오는 25일부터 주가가 재개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인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생겨 지난 3일부터 주식 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만약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나면 주식 거래 중단은 장기화된다. 먼저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하겠다고 공시를 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 발표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개선 계획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를 연다. 이 시점은 오는 3월20일 전후로 예상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고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시장위원회로 회부돼 20일간 심의를 받게 된다. 만약 개선기간을 부여하면 1년 이상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가 24일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 시기를 15일 추가로 연장하면 모든 절차는 보름씩 지연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은 매출액 2년 연속 30억원 미만, 자본잠식(완전자본잠식), 시가총액, 감사의견,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매출과 자본잠식, 시가총액 등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면 오는 3월 말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도 함께 볼 수 있다. 만일 보고서에서 부적정 감사의견, 재무제표 허위 기재 등이 나오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를 결정하는데 또 다른 변수가 된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주주들의 피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거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다. 최근 횡령 직원 이모씨가 단독범행을 인정했지만 자기자본의 108%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은 회사의 내부 통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속이 타들어가는 건 소액 주주들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는 작년 3분기 말 기준 1만9856명에 이른다. 이 중 최근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움직임에 1500명가량의 주주가 몰렸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거버넌스 리스크'가 불거진 만큼 주가 하락과 소액주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법인 한누리에 소액주주 등록을 마친 오스템임플란트 투자자 A씨는 "거래가 재개되고 주가가 회복되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당장 거래 재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된다 해도 당분간 하한가를 맞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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