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제수용 생선 원산지 속이면 징역 최대 7년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22.01.16 11:49
지난해 1월 2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설날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2주간 2000명을 투입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7~28일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 2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방어, 가리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 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중요한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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