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 아빠, 당분간 아이 만나지 마" 캐나다 법원의 판결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 2022.01.16 06:41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AFP
캐나다 한 법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아빠로부터 별거 중인 아이에 대한 접견권을 일시적으로 보류시켰다. 코로나19 문제로 부모 자식 간 만남을 막는 이례적 판결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캐나다 국영매체 CDC 등은 퀘벡주 법원이 지난해 12월23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한 캐나다 남성은 현재 엄마와(전 부인) 살고 있는 12살 아이를 연말에 하루 더 볼 수 있게 해달라며 접견권 확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를 반대한 아이 엄마는 법정에서 전 남편이 백신 미접종자이며, 페이스북 글에 관련 음모론 글을 올린 것을 봤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판사는 "(남성의) 계속된 방문이 12세 아이에 도움되지 않는다"면서 남성의 아이 접견권을 2월초까지 정지시켰다. 이에 대해 판사는 "아이는 부모와 만나는 게 최선이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 및 아이가 접종 대상이 아닌 아주 어린 다른 형제(엄마와 다른 남성 사이의 아이)와 산다는 사실은 그것이 최선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남성(아빠)이 법정에서 자신은 백신 접종 예약을 했으며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지만, 판사는 그가 현재 미접종 상태이며 음모론 관련 글을 올린 것으로 보아 그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다만 판사는 "접견권 일시 정지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 남성의 접종 여부에 따라 보류 기간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2월 8일이다.

퀘벡 지역 매체 르 데부아르에서 한 법률 전문가는 "백신 접종을 이유로 자녀 접견권을 박탈한 첫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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