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 "성범죄 처분시, 경험 많은 변호사 중요"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 2022.01.14 17:23
성범죄에서 벌금과 실형 선고 외에 추가로 처분이 내려지는 보안처분의 종류와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통계적으로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가 성범죄이다.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재범을 막고자 대개는 보안처분을 부수적으로 처분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을 추가로 선고받을 수 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이 있다. 이중에 당사자에게 가장 혹독한 처분은 전자발찌, 취업제한과 신상정보공개에 해당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김서정 변호사/사진제공=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전자발찌 부착명령
2회 이상 성폭력을 범하는 상습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3년 미만의 징역의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고, 3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 6년 이상 20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공개명령은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으로, 고지명령은 인근 주민에게 본인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기간은 벌금형의 경우엔 3년 이내, 징역 3년 이내의 경우엔 5년 이내, 징역 3년 이상의 경우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된다.

교육기관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만일 이미 재직 중이라고 한다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결정된다.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재판과정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재판부에 소명을 잘 한다면 보안처분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 성공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글 /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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