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전국 900개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원, 최대 연 6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다. 결혼식 주별 진행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2월 중 A업체가 4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한 경우 37만5000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오는 17일 사업공고 이후 1월 중 지급한다.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예식장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매출액이 전년대비 40~60% 감소해 정부가 지정한 경영위기업종이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예식업장 종사자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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