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강간 혐의까지…충북 경찰관 '파면' 처분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01.13 13:49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데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던 충북 경찰관이 파면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요 의무위반 사유로 회부된 경관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양형 중 최고 수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며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A씨는 파면 전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 숙박업소에서 강간 혐의 피의자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고자는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다.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벗었으나 신고인 측은 최근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에 직전 근무지인 청주권 경찰서에서도 성범죄로 피소돼 직위 해제된 전력이 있다. 이때도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충주시 성서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에서 약 1㎞ 거리를 운전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약식기소(벌금 400만원)됐다. 당시 소속 경찰서 역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신분으로 부적절한 일에 지속해서 휘말려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판단해 배제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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