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떡볶이 먹으려면 백신 맞아야"…교육부 웹툰 논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2.01.12 13:34
교육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부처 홍보용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웹툰 /사진=교육부 블로그
최근 교육부가 청소년의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친구와 떡볶이를 먹으려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웹툰을 올렸다가 누리꾼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7일 교육부는 부처 홍보용 소셜미디어에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떡볶이를 먹으러 간 친구들이 포장해서 나온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웹툰을 올렸다.

해당 웹툰에서 교복을 입은 두 여학생이 떡볶이 가게에 들어가자 식당 주인이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다.

한 여학생이 "아직 백신 안 맞았다"고 하자 식당 주인은 "그럼 포장해가라"고 답한다. 이후 백신을 맞은 여학생과 맞지 않은 여학생 대화가 이어진다.

백신 부작용이 무섭다는 친구에게 백신 맞은 여학생은 "청소년 백신 부작용은 10만명당 300여건으로 성인보다 빈도가 낮다", "백신 맞아도 감염은 될 수 있지만 중증 예방 효과가 크다고 들었다" 등 방역 당국의 입장을 전달한다.

이어 "친구들은 많이 맞았을까"라고 묻는 말에는 "우리나라 청소년은 54%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다"고 답하기도 한다. 이후 두 여학생은 "그럼 백신 맞고 다음엔 꼭 같이 떡볶이 먹는 거다"라면서 '떡볶이 결의'를 하며 끝이 난다.


해당 웹툰을 본 누리꾼 반응은 차가웠다. 해당 게시물에는 12일 기준 907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대부분 비판적인 의견이다.

누리꾼들은 "안전성 없는 백신을 왜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선동합니까", "기가 찰 정도로 어이가 없다", "만화 내려라 이게 교육부냐", "떡볶이 먹으려고 백신 맞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교육부 수준이 이렇게 저질인데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나 진짜 고민되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학부모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청소년의 학습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학부모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했지만 현재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식당·카페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 패스는 오는 3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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