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비 10만원 받아가세요…17일부터 열흘간 10부제 신청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22.01.12 12:00
지난달 31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 인증 후 입장하고 있다. 기존 사적모임 인원 4명, 영업시간 9시 제한 거리두기 조치는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되고, 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도입은 10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3월로 늦춰진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17일부터 자영업자들로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방역패스 의무도입시설인 식당,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면 QR코드 단말기,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에 따른 비용으로 10만원까지 받게 된다. 접수 초기 열흘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6일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는 1차 지급은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난달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체가 여럿인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는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들 것에 대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이달 17~26일 10부제가 끝난 뒤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음달 14~25일 진행되는 2차 지급은 실제로는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준희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작년 12월 발표한 방역물품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서류 확인에 들어가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행이 다소 늦어졌다"며 "업체 기본 현황 및 구매 영수증만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방역물품지원금 받으시고 방역에 조금 더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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