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추가…공직선거법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22.01.11 16:21

[the300]

(고양=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2021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 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된 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1.12.31/뉴스1
오는 3월 9일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개선하고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COVID-19)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는 것 외에 투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투표소의 최대 설치갯수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3만 명당 투표소를 한 곳씩 늘리도록 했으며 이에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이면 두 곳을, 9만명이면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현재는 재외선거인 수 4만명 이상일 경우 공관 외 추가투표소를 1개, 그 이후 매 4만명까지마다 추가로 1개씩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기준을 3만명 이상으로 낮추기로 하면서다. 이를 통해 현재 전세계 24개소에 불과한 추가투표소가 전세계 39개소로 15개소 증가하여 재외국민의 투표소 방문 편의가 보다 증진될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돼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 당시 재외선거 투표율이 23.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현행법상 재외국민은 투표참여 시 거주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나 추가투표소에 방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를 송출하고 후보자의 방송 연설을 중계 방송할 수 있으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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