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오후 6시20분쯤 전남 신안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34해리(63㎞)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는 등 조업조건 및 입어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1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노영어 A호'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했고, 이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양진문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임인년 새해에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제적 확산 상황을 악용해 우리 단속세력의 승선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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