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46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다만 벤처·스타트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심사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복수의결권은 벤처·스타트업에 한해 창업자에게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유치 이후에도 경영권이 희석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8월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법안 통과를 촉구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박용진·오기형·이용우 의원이 재벌의 경영권 승계악용 소지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안통과가 좌절되자 정부와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안을 발의한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논의하면서 재벌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보완장치를 더했다"며 "스타트업의 기술력이나 노하우를 보호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인데 통과가 미뤄지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내용의 법을 발의했던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론적으로 해당 법안은 1월 말부터 시작할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법 통과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곧 다시 논의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도 "향후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2월 임시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서다. 중기부 관계자도 "한 달 뒤인 3월9일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쟁점법안은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사위 위원들과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통과 가능성을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