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멸공' 논란에 날벼락, 소액주주들 "오너리스크…집단소송 하자"

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이태성 기자 | 2022.01.11 14:51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논란 여파로 신세계 그룹 주가가 급락하자 주주들 사이에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법적으로 정 부회장에게 주가 하락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세계는 전날 1만7000원(6.8%) 하락한 23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5.34% 내린 13만3000원에, 신세계 I&C도 종가가 전날보다 3.16% 내린 18만4000원을 기록했다. 하루 만에 신세계 그룹주 시가총액 2400억원가량을 허공으로 날려보낸 것이다. 신세계는 11일 장중 3%가량 반등했지만 나머지 두 계열사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정 부회장의 '멸공' 발언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 5일 인스타그램에 숙취해소제 사진과 함께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라고 게시물을 올렸다.

인스타그램 측은 이 글을 "신체적 폭력 및 선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삭제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이 담긴 기사와 멸공 등 해시태그를 재차 올리며 반박했고, 인스타그램 측은 정 부회장의 게시글을 복구했다.






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주들은 "기업가의 정치적 발언은 오너 리스크"라며 "기업 경영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을 중단해달라"고 네이버 주식 게시판 등을 통해 호소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주주들은 "신세계 주주들이 집단 소송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법조계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주주대표소송을 다수 진행한 A 변호사는 "주주들이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나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 부회장이 SNS에 멸공 발언을 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상 위법 행위에는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 △주가 조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이 해당된다.

멸공 논란과 주가하락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도 어렵다. A 변호사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멸공 발언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도 명확하게 증명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주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훈 변호사는 "기업 총수의 모든 말과 행동에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이 정 부회장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이정도 오너 리스크로 소송을 건 사례는 이전에도 없었다"고 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과거에도 갑질논란 등 기업의 오너 리스크들이 있었지만, 경영 행위가 아닌 오너 일가의 언행으로 주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피해를 인정해준 전례가 없다"며 "멸공 발언도 결국 개인의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오너리스크에 대해 시민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불매운동을 할 수 있고, 주주들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투자 활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부회장은 10일 더 이상 '멸공'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회장이 인스타그램 게시글 하단에 적어둔 '멸공' 해시태그도 모두 삭제됐다. 하지만 다시 'NO정용진'이 적힌 불매운동 포스터와 북한 관련 게시물을 잇달아 올리는 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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