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강의료 4만3000원 열악한 예술강사, 올해 형편은 나아질까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 2022.01.11 19:0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채용 주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명시하고 4대보험 보장도 추진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소속 강사들이 지난해 3월22일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재 앞에서 대통령 약속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던 학교 예술강사들을 위한 법적 안전망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예술강사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예술강사들의 4대보험 가입도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도 손질한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으로 이번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근거 △학교예술강사의 채용주체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명시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예술강사 고용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예술강사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문화소양과 예술감성을 갖추고, 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 예술강사를 배치하는 사업이다. 2000년 처음 시작된 이후 현재 국악·공예·디자인·만화애니·무용·연극·영화·음악 8개 분야에서 5040명이 8000개가 넘는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10곳 중 9곳에서 예술강사가 출강할 만큼 정규교육과의 연계성이 높다.

그러나 강사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돼 사업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상에 학교예술강사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학교예술강사 처우는 예술 종사자 중 가장 열악한 편이다. 시간당 강사료는 4만3000원에 불과하다. 제도가 처음 시작한 20년 전과 비교해 3000원 증액되는 데 그쳤다. 각각 시간당 10만원과 8만원을 받는 법무부 '법교육강사'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범죄예방교육강사' 등 다른 업계 강사료에 한참 못 미친다. 전국예술강사노조 조사에 따르면 학교예술강사 82%가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예술강사 출강시수를 월 59시간(주 14시간)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지난해 발표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초단시간 노동자로 설계됐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주휴수당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진흥원에 따르면 학교예술강사 68%가 6~15년 간 활동한 장기 근로자인데도, 매 10개월마다 재계약을 맺는 구조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 예술교육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진흥원 예산이 1300억원 수준으로 늘고 예술강사도 5000여명이 넘어가며 양적성장은 이뤘지만, 아르바이트 등 투잡·쓰리잡을 전전해야 하며 강사들의 사정 상 강의수준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예술강사에 대한 법적지원근거를 마련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모호한 존재였던 학교예술강사를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고용주체를 진흥원으로 일원화해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다.

또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학교예술강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출강일 외의 강의준비일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90일 이상 강의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도 개선하고 있단 설명이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는 4대 보험 가입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위가 확보된 만큼, 학교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 예술강사가 자부심을 갖고 예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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