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과 함께' 통신조회 받은 변호사…"인천지검, 이유 밝혀라"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2.01.10 19:45

'北 피살 공무원' 유족 변호한 김기윤, 정보공개 청구

김기윤 변호사(오른쪽). 2020.11.20/뉴스1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같은 날 인천지검으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 당한 김기윤 변호사가 조회 이유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12시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인천지검을 대상으로 통신자료(전화번호 사용자 이름 등 개인정보) 제공내역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 완료됐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 피살 공무원 유족 변호'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자 유족 대리 헌법 소원' 등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청구 직전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에서 "인천지검이 11월8일 공문서번호 '2021-6207'로 통신자료를 조회해갔다"고 알린 바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경찰로부터 총 4차례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 인천지검 외 서울남부지검 1회(2월23일), 서울중앙지검 1회(4월29일), 서울 서초경찰서 1회(10월6일) 등이다.

김 변호사가 인천지검의 통신자료 조회에 주목한 이유는 인천지검이 같은 날 동일한 공문서번호로 정 부회장과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해서다.


그는 "정 부회장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경제계 인사고, 김 의장도 보수 성향의 대학생 단체장인데, 두 사람과 통화한 적은 없다"면서 "인천지검이 현정부에 부담되는 통신자료를 한 개의 공문서로 일괄적으로 조회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인천지검은 11월8일쯤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기자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적이 있다"며 "이 둘과도 통화한 적이 없는데,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강한 의심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인천지검이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정보공개청구했다"며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명서에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통신자료를 들여다 본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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