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투자계약 허가..본계약 체결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22.01.10 16:23

(상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1일 서울시내 한 쌍용자동차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예비협상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다음 달 초 약 2주간의 정밀실사 후 본 계약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10.21/뉴스1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10일 인수합병(M&A) 투자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이 관련 투자 계획에 대해 최종 허가한데 따른 절차다. 당초 쌍용차측은 내일(11일) 본계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지만 예상보다 법원의 판단이 빨라지면서 시점이 앞당겨졌다.

쌍용차 관계자는 "오늘 오후3시37분경 M&A를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과 관련해 법원에서 허가가 마무리됐다"며 "별도의 계약식은 없이 양사간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가 지난해 11월 3일 M&A 양해각서를 체결한지 두달여 만이다.

앞서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이 원하는 수준에서 51억원 삭감된 3048억원 내외의 인수대금 규모에 합의했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에 지원할 예정인 운영자금 500억원에 사전 승인을 거쳐 자금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됐다. 쌍용차가 이를 '경영간섭'이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채권자·주주 동의,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전엔 에디슨모터스가 직접 경영에 개입할 법적 지위가 없다는게 쌍용차측 주장이었다.


양측은 지난 6일 법원 중재로 이견 조율에 나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에 지원하는 500억원에 대해선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전 '협의' 후 사용키로 했다. 별도 업무협약엔 "전기차·내연기관차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 개선 사항을 올해 판매될 제품에 반영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아직 매각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당장 올해부터 판매될 차량에 에디슨모터스의 관여를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올해 쌍용차는 '코란도 이모션'과 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J100' 등 전기차 신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넘어야 할 산은 더 있다. 최종 인수를 위해선 법정관리를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에디슨모터스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 3분의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쌍용차의 부채규모는 공익채권(3900억원)과 회생채권을 합치면 1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대부분이 공익채권 변제에 활용되면 회생채권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회생에 필요한 운영 자금 8000억원 조달도 시급한 과제다.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한 FI(재무적투자자) 키스톤PE가 최근 컨소시엄에서 탈퇴했고,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도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단 에디슨모터스는 나머지 FI인 사모펀드 KCGI에서 추가 자금을 투자받아 부족한 인수대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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