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변호인 "정용진과 같이 통신자료 조회…해명하라"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2.01.10 14:08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지난해 9월22일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대통령기록물지정금지 및 정보공개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제출 서류를 들고 있다. 2021.12.29/뉴스1

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을 변호하는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해 검찰 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 김 변호사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같은 날 조회 당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조회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지난해 총 4차례 통신자료(전화번호 사용자 이름·주소 등) 조회를 당했다. 2월23일 서울남부지검 1회, 4월29일 서울중앙지검 1회, 11월8일 인천지검 1회 등이다. 10월6일 서울 서초경찰서도 1회 조회했다.

김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르면 (수사 기관은)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서만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라며 "본인은 재판, 수사, 형 집행을 받고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본인이 담당한 '북한군 피살 공무원 유족 변호'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자 유족 대리 헌법 소원' '윤미향 의원 후원금 반환 소송'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라고 판단해 검찰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1월8일 인천지검 통신자료 조회에 주목했다. 정 부회장,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이 같은 날 동일한 기관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김 변호사는 " 인천지검은 '공문서번호 2021-6207'로 본인과 정 부회장, 김 의장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본인은 두 사람과 전화 통화한 적 없다. 정 부회장은 현정부에 비판적인 경제계 인사고, 김 의장도 보수 성향의 대학생 단체정인데, 인천지검이 현정부에 부담되는 통신자료를 한 개의 공문서로 일괄적으로 조회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인천지검은 11월8일쯤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기자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적이 있다"며 "본인은 이 둘과도 통화한 적이 없는데,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은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초경찰서에서 통신자료를 사찰한 이유를 해명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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